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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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거래약관 개정안내(2015년 11월 09일, 11월 10일 추가)

2016.01.29

  대부거래약관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.    
 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.  
  감사합니다.    

  1.대부거래약관 제12조 제①항 제1호 개정 
  ▶ 변경전 : 파산, 개인채무자회생 등의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을 위하여 자료송부 청구서를 발송할 때  
  ▶ 변경후 : 파산, 개인채무자회생 등의 신청을 하였을 때    

  2. 대부거래약관 제12조 제①항 제5호 개정  
  ▶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